[7급 국가직 세법 2014년 4번]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위탁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3. ③위탁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4. ④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에 관한 재화의 공급자 간주 규정은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도 유추 적용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