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4년 8번]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
  1. ①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②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때에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 미만인 경우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③부도발생일이 2013년 1월 10일인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4. ④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까지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만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