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도 피고인 측에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고, 법원도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②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 ③피고인의 직접적 범죄동기가 아닌 동기를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피고인의 특정을 위한 경우라도 상습범이나 누범요건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전과 등 범죄전력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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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