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4년 18번]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1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2. ②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법원이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경우,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이다.
  3. ③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4. ④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업무상횡령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범죄사실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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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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