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5년 20번]

「관세법」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②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과 관세청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4. ④「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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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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