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5년 4번]

A가 강도 혐의로 구속되자 배우자 C는 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B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B는 사법경찰관 D에게 A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D는 단순히 수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B의 피의자신문참여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B는 A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A에게 선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②B는 피의자신문참여거부처분의 취소를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③C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그 절차에서 B는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4. ④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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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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