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에 명시된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은?
- 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②자백보강법칙
- ③전문법칙
- ④법정증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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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8-29 · 책형 3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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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ㄴ.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할 수 없으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반드시 위임장이나 대리의 표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ㄷ. 간음 목적 미성년자 약취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면 미성년자로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므로 고소능력이 없다.ㄹ.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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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이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물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ㄴ.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사실인정뿐만 아니라 형의 양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ㄷ.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ㄹ. 공소장에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명을 일괄표시한 경우 공소사실을 보면 그 죄명과 적용법조를 알아차릴 수 있더라도 이는 죄명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공소제기는 무효이다.ㅁ.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행해져야 하지만 고소인 스스로가 직접 범행의 일시 및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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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원의 간이공판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할 수 없으나 보통항고는 가능하다.ㄴ.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및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ㄷ.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ㄹ.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으나 그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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