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6년 2번]

「관세법」상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 ②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을 할 수 있다.
  3. ③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4. ④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입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로 발송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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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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