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6년 3번]

「관세법」상 납세자의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②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3. ③부족한 세액의 징수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관세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4. ④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그 결정기간 내에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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