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6년 10번]

관세법령상 세액의 수정 및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세관장은 세액을 심사한 결과 세액의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2. ②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를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그 사유가 소멸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③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④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를 한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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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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