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18년 13번]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개론
  1.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2.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