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종합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정상적으로 제출하였고, 부양가족은 모두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모친은 사망일 현재) 주거형편상 별거 중, 연령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모친은 사망일 현재)임)
부양가족 | 연령 | 소득현황 | 비고 |
본인(남성) | 51세 | 총급여액 5천만원 | |
배우자 | 48세 | 총급여액 1천만원 | 장애인 |
아들 | 18세 | 장애인 | |
딸 | 13세 | ||
모친 | 72세 | 당해연도 12월 1일 사망 |
- ①900만원
- ②1,050만원
- ③1,100만원
- ④1,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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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