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6년 7번]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종합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정상적으로 제출하였고, 부양가족은 모두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모친은 사망일 현재) 주거형편상 별거 중, 연령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모친은 사망일 현재)임)
부양가족
연령
소득현황
비고
본인(남성)
51세
총급여액 5천만원
 
배우자
48세
총급여액 1천만원
장애인
아들
18세
 
장애인
딸
13세
   
모친
72세
 
당해연도 12월 1일 사망
세법
  1. ①900만원
  2. ②1,050만원
  3. ③1,100만원
  4. ④1,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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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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