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세환급은 별도의 환급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초 물납했던 재산으로 환급받는 물납재산환급의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 ②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납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는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③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지와 독촉의 절차없이 당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행한다.
- ④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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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