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들 간의 병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 ①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과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 ②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과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 ③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 ④보호자에게 감호위탁과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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