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7년 9번]

「공직선거법」상 지역구국회의원의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직선거법
  1. ①지역구국회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300만 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②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한 후 그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그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게 된다.
  3. ③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는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예외적이고 객관적인 사유에 한정함이 상당하다.
  4. ④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탁금을 반환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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