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7년 10번]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직선거법
  1. ①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②정당은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후보자등록 후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3. ③임명에 의한 정무직공무원과 비교할 때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만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4.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의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나, 어느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추천받은 1명의 여성후보자에 대한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면,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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