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7년 12번]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후에 한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1. ①낙선한 후보자가 신문에 지지에 감사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2. ②당선된 후보자의 가족이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를 개최하였다.
  3. ③낙선한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허용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때 사용하던 자동차를 이용하여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였다.
  4. ④당선된 후보자가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당선사례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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