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는 조치 및 조사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첩부 등의 중지 또는 철거·수거·폐쇄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ㄴ.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ㄷ.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정당·후보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 중임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ㄹ.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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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