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7년 3번]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일정한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때 적용하는 계산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
  1. ①1일 1만분의 3의 이자율
  2. ②연 1천분의 16의 이자율
  3. ③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4. ④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