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7년 14번]

관세법령상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
  2. ②관세청장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상표권을 설정등록한 자로 하여금 해당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3. ③상표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④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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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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