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7년 15번]

관세법령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2. ②세관장은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라도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3. ③세관장은 물품의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라도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없으면 관세율을 적용할 때 편익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4. ④세관장은 「관세법」 제14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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