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7년 16번]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와 납세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세관장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②세관장은 납세자가 「관세법」에서 정하는 신고·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3. ③세관공무원은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라도 다시 조사할 수 있다.
  4. ④세관공무원은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10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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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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