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7년 19번]

관세법령상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둔다.
  2. ②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거나 재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3. ③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4. ④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 중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를 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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