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8년 14번]

외국인의 입국금지와 국외선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지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외교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3. ③법무부장관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한 경우,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4. ④법원 또는 검사가 영사에게 「공직선거법」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의 진술 청취를 의뢰할 때에는 법무부 및 외교부를 경유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사에 대한 진술 청취의 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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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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