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8년 15번]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직선거법
  1. ①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②인구 20만 명인 선거구에서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천만 원이다.
  3. ③지방선거의 선거사무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④헌법상 선거공영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각종 선거의 선거비용부담 주체가 정당이나 후보자 이외에는 반드시 국가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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