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8년 2번]

관세법령상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납세의무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고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ㄴ. 납세의무자가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ㄷ.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관세법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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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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