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8년 4번]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 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4. ④원산지 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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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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