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8년 6번]

관세법령상 납세의무 또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1. ①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관세액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지만,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2. ②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수입한 수입업체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불분명하면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③관세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그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4. ④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관세는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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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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