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18년 11번]

시용근로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노동법
  1. ①해고의 예고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을 적용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용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3. ③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④사용자가 근로자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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