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진다.
- ②노동조합 전임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실제 지급받아온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그들과 동일 직급 및 호봉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③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상의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 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던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 ④노동조합의 업무는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무관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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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