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18년 2번]

행정법령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재관계법규
  1. ①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2. ②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 ③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④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도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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