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18년 20번]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주택법」상 입주예정자는 입주예정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②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③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4. ④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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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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