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18년 19번]

「자연재해대책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소관사무와 행정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력 및 장비의 지원 - 국방부
ㄴ.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지원 - 행정안전부
ㄷ.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 보건복지부
ㄹ. 복구자재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ㅁ. 긴급 용수 지원 - 환경부
방재관계법규
  1. ①ㄱ, ㄴ
  2. ②ㄱ, ㄴ, ㅁ
  3. ③ㄴ, ㄷ, ㄹ
  4. ④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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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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