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8년 20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상속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고 30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②상속인(대습상속인이 아님)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며 성년인 경우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③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받아 그 평가수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4. ④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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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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