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상 거주자 중 반드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 ①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자
- ②분리과세이자소득만 있는 자
- ③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④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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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시행 2018-08-18 · 책형 나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정답 ① · 해설 보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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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甲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乙에게서 증여를 받아야 한다.ㄴ. 그 건물의 취득가액은 甲이 증여받은 당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ㄷ. 甲이 그 건물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ㄹ.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보유기간의 산정은 甲이 그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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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10일 대표이사 업무용승용차(배기량 3천시시, 5인승)를 100,000,000원에 구입함○ 해당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손금산입하거나 지출한 항목은 아래와 같음- 업무전용자동차보험료: 1,000,000원- 유류비: 20,000,000원- 자동차세: 1,500,000원- 감가상각비: 20,000,000원○ 차량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사용비율은 90 %로 확인됨○ 그 외 업무용승용차는 없고, 해당 업무용승용차는 취득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위 비용 이외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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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은 50,000,000원이며, 매출에누리 1,000,000원이 차감된 금액임○ 위 매출액에는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은 연체이자 5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위 매출액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멸실한 재화의 가액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위 매출액 중 600,000원은 외상 매출한 것으로서 거래처가 파산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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