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18년 11번]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1. ①십전대보초를 제조·판매하다가 검거되어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약 가지 수에만 차이가 있는 가감삼십전대보초를 허가 없이 제조·판매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2. ②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3. ③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서 이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받은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④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 甲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 그 의정보고서 발간이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