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18년 12번]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ㄴ.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ㄷ.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선고를 무효로 한다.
ㄹ.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에 의하여 외국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외국에서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가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 제6조가 적용되므로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형법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ㄹ
  4. ④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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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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