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대한은 20×1년 12월 초 위탁판매를 위해 (주)민국에게 단위당 원가 ₩ 1,200인 상품 500개를 적송하면서 운임 ₩ 30,000을 현금 지급하였다. 20×2년 1월 초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주)대한은 (주)민국에서 다음과 같은 판매현황을 보고받았다.
매출액 | 400개 × @₩ 1,500= | ₩ 600,000 | |||
판매수수료 | ₩ 18,000 | ||||
운임 및 보관료 | ₩ 12,000 | (₩ 30,000) | |||
(주)대한에게 송금한 금액 | ₩ 570,000 | ||||
(주)대한이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20×1년 재무제표에 인식할 매출액과 적송품 금액은? (단, (주)대한은 계속기록법을 채택하고 있다)
매출액 적송품 금액
- ①₩ 570,000 ₩ 120,000
- ②₩ 570,000 ₩ 126,000
- ③₩ 600,000 ₩ 120,000
- ④₩ 600,000 ₩ 1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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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