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9년 2번]

선거구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3. ③법제사법위원회는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하여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4. ④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자치구·시·군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