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9년 3번]

선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를 제외한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3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2. ②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3. ③「공직선거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시하며,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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