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9년 17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총론
  1.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4.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