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9년 5번]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2. ②「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3. ③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수의 3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4. ④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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