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9년 6번]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받아 시행한 당내경선이나 후보자선출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그 경선을 통해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당선된 선거는 당연무효이다.
ㄷ. 당내경선에서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당적을 이탈하여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다.
ㄹ.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ㄹ
  4. ④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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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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