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9년 14번]

투표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2. ②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질서가 회복된 후에는 그 경찰공무원은 투표마감시각과 동시에 투표소 안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3. ③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투표사무원의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투표소 안에 들어갈 때 무기를 소지할 수 없다.
  4. ④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며, 해당 선거인에게는 새로운 투표지를 교부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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