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9년 15번]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직선거법
  1. ①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2. ②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범위 내의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3. ③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 등록 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선거비용을 후보자 개인의 자산이 아닌 후원회 기부금으로부터 지출할 수 없다.
  4. ④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예비후보자로서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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