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9년 18번]

선거의 공정 및 선거사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직선거법
  1. ①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2.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와 지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3. ③「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4. ④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는 단체의 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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