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9년 17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할 수 있다.
  2.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4.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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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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