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9년 1번]

관세법령상 총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1. ①기한이 공휴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2. ②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한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그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3. ③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에 따른 기한까지 신고 및 신청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4. ④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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