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9년 2번]

「관세법시행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②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3. ③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4. ④수입거래관련 계약서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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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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