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9년 4번]

「관세법」상 보복관세와 편익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②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4. ④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